자동차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알아보기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다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하게 되면 경찰관 단속에 걸리거나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혹은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통지서를 살펴보면 납부 방법에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비용이 달라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오랜 기간 운전을 해오신 분들도 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내용이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행 중에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과속 카메라 혹은 무인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명백히 교통법규를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로 차주가 직접 운전한 것인지 가족 혹은 타인이 운전한 것인지 운전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카메라 단속에 찍힌 사진만으로는 실제 운전자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정말 차주가 아닌 타인이 운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내 차를 가족(타인)이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실제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실제 차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보면 2중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까?

범칙금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다소 낮아지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고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 받게 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실제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과 받는 벌금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달리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범칙금을 미납해 기관이 경과되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오늘도 안전운전을 하려는 마음과 습관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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