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경찰 단속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벌점과 벌금을 부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도 없고 굳이 정말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조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주행 중에 신호위반 혹은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는 적발된 순간 바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되고 운전자는 통지서를 확인한 시점에 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및 금액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에 앞서 운전자가 평소에 자주 위반하게 되는 사례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용차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정해진 규정 속도보다 위반했을 때 부과되고 위반한 속도가 올라갈수록 과태료와 범칙금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승합차 등 차종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지정 보호 구역일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위반 과태료입니다. 역시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우편 발송되는 지로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청교통민원(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바로 가기에서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과 동시에 현재 미납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서 범칙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미납 과태료를 조회해봤습니다. 최근에 과속으로 인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서 현재 1건이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현재 조회 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납부하기]를 눌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살면서 쓰는 돈 중에서 가장 아까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딱히 받는 혜택도 없는데 세금만 더 납부하는 꼴이니 평소에 안전운전하시어 고생해서 번 피같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