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다르게 법적인 소송이나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약간의 정보 아닌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 나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담당 경찰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본인이 알게 되지만 법원 소송을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법원에서 나한테 당장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 내용과 사건 번호가 담긴 문서가 우체국 등기를 통해 송달되고 그 등기 문서를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소송에 걸릴만한 사안인지 정확히 확인 후에 이런 소송이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소송을 걸 수 있고, 본인이 죄지은 것 없이 떳떳하고 당당해도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불응하거나 외면하면 상대편에서 제기한 소송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법의 아이러니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소송 중인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본인 개인 단독이라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가능하지만 공동이나 단체로 진행되는 소송 건은 "홍길동 외 00명"으로 구분되어 있어 본인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건검색하면서 알게 된 어처구니없는 조회 시스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건검색]을 클릭해주세요.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공인인증서 검색]으로 진행해주시고 현재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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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조회하면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등 현재 사건과 관계된 거의 모든 정보와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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