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공탁에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돈)을 의미합니다.
평생 법원이나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줌에 흙이 되기까지 공탁금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공탁금이라는 단어조차 들을 일을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탁금이 걸리는 상황이 모두 다 불행하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 기쁘고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글은 볼 일도 없고 작성할 일은 더욱 없이 사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법원 공탁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 공탁금 조회 방법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다음 메인 화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자민원센터]를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연결되면 절차 안내에서 [공탁]을 찾아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사건검색]-[사건검색]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법원 공탁금 사건검색에는 [사건번호검색]과 [인증서 검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증서 검색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검색을 선택하신 다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에서 해당 사항을 선택해주시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입력 창이 열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법원 공탁금 조회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법원 공탁금 입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