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지역가입자'로 이해하시면 개념 정리가 될 듯합니다.


보통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경력사항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현재 당사자가 해당 기간 혹은 현재 회사(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자주찾는 민원이나 자격 카테고리에 있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대부분의 증명서는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프린트 발급이나 팩스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의 신분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직접 방문할 상황도 아닌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서 바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셔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처에 팩스 번호로 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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